가공식품 표준규격 제정 확대 및 인증품 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가공식품의 규격과 품질 표준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수한 품질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KS 또는 한국전통식품으로 인증하고 KS표시나 물레방아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품질확인이 어려운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품질 식품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가공식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위생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욕구를 충분이 반영하고 국제적인 식품 규격과 부합하는 기준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현재 125개 품목에 불과한 가공식품의 표준규격을 향후 5년간 465개 품목으로 늘려나가고, 품질이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공산품과 같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 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는 현재 표준규격이 45품목으로 제한적이나, 금년에 15개 품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품질인증을 확대 시행한다.

한편, 금년부터는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의 제조공정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판품 수거 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 ‘06년 계획: 현장지도 420개소, 인증품검사 9,700품목

본 사업은 식품전문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주관사업자로 하고 산·학·연 및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식품산업육성 등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품질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 KS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실시함으로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고품질 식품 생산업체는 유통과정의 차별화로 건전한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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