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발코니 확장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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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2006-04-14 13:30
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최근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개정법령 교육』을 관내 공동주택 85개단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건축법령 개정(‘05.12.2)이후 발코니설치 기준 및 법적절차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입주자 등이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개정법령 및 절차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2/3이상 동의 및 대피공간 설치 등 법적절차의 이행 후 확장공사를 시행할 것을 입주자에게 홍보토록 당부하고 개정법령 해설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일산동구 이영희 건축과장은 “금번 교육을 통하여 단지 내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확장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소방서에서는 구청의 발코니확장 교육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시 소방시설 기준, 화재예방 및 단지 내 소방시설 점검 등에 대한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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