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구성 관련 유형별 분석결과

서울--(뉴스와이어)--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협의회(이하 ‘관동학운협’)는 이번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관내의 많은 학교에서 7일 이상 선출일정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과,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상담요청과 고발성 여론이 끊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번 선거가 심히 혼탁함을 감지하고 일체조사를 하였다.

동작교육청 관내 소속 각급학교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운영위원선출에 관한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부모위원 선출에 있어 학교의 과도한 개입으로 무투표선출을 조장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한 사례가 두드러지며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이 진출하거나 지역위원의 경우 교육청관료나 영리목적의 사업자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에 걸림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동학운협은 학교별 학운위구성관련 분석자료를 토대로 동작교육장에 해당학교를 알리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질의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여 파행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세워질 때 까지 예의 주시하며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아래>
붙임 1. 교육청질의서
2.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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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꽃이라 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운위를 통하여 학교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인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이하 “관동학운협”)는, 이번 6기 학운위원 선출 및 구성에 있어 관내 소속 많은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상황이 있음을 알고 이를 분석한 결과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교육장님께 알리며, 해당 학교를 일체 지도 감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각각의 사례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개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동학운협은 다음 각각의 사례와 관련 명백히 불법한 경우, 학운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장님의 동의여부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늦어도 4월 30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민주적 학교자치를 방해한 파행사례
특수학교인 정문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등록기간을 단축하였고 초등의 경우 교감이 교원위원으로 선출된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위원 등록을 방해하고 직접선출이 아닌 무투표당선을 조장한 사례와 함께 지역위원을 교장 단독으로 추천하거나 홍보하지도 않고 전직교장(교감)출신 또는 교육청관료, 학원관계자, 학교발전을 위한 인물보다는 교장과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등용되었으며 특히 이는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선거법위반을 조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까지 발견되어 교장단협의회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례임이 드러났습니다.(관련 참고자료 표와 교장단회의자료)
중등의 경우 교감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규정을 무시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을 구성한 일부터 조정된 후보를 등록시키면서 물의를 빚은 ㅅ중학교와 ㅂ중학교 사례와 함께, 동창회를 앞세워 학부모위원등록자에게 압력을 넣어 자진 사퇴시킨 ㅅ공고와 같은 특별한 몇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립인 ㄱ정산고는 홍보,선출 과정없이 불법으로 지역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2. 영리목적의 사교육업자 대거 진출
아래 표와 같이 초등학교 지역위원으로 협회장을 비롯한 학원관계자들이 대거 등용되었고, ㅅ중학교는 학부모위원이 대형 보습학원재단 관계자로서 학운위자격 중 공무원복무 결격사유자 들이 버젓이 진출되었음을 알립니다.

3. 교육위원 선거를 위해 차출된 선거인단 의혹사례
초등의 경우, 교원위원으로서 교감이 특히 많은 점과 지역위원 직업만 보더라도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 사례를 조장하였으며 첨부된 교장단 회의자료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정당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5,31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위확보 의혹을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학부모위원 선출사례
관내 ㅇ초등학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후보의 아내가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으며 ㅅ중학교는 앞서 지적된 사교육재단 관계자로서 한나라당 공천 시의원후보의 동생입니다. 서울은 특히 정당인이 학운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감독기관인 교육청은 이들에게 정당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정확한 증거(당회비납부사실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핸드폰결재 내역과 통장사본 제출)를 제시하도록 조치하고 여타의 잠재된 의혹을 풀지 못할 경우 자진사퇴를 명해야 합니다.

2006년 4월 17일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협의회

<붙임>성명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학교운영위원회 불법·파행 구성내용을 시정하라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활동을 통해 학교가 바로서기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인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이하 ‘관동학운협’)은 5,31지방선거와 함께 오는 7월에 있을 교육위원 선거를 겨냥하여 불법적인 사례를 발견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위법사례가 집중되었으며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학부모입후보를 막은 사례, 파행적인 지역위원 선출 등 관성적인 부패와 악취로 교육현장이 분탕질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같은 조짐은 관내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일체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한 조치를 촉구한다.

학운위 파행구성의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위하여 학교내 유일한 법적기구로서 학운위가 구성되어, 제 1기부터 5기까지 10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 에도 여전히 교육주체들이 대상화되어있으며 주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도록 해왔다. 일부 민주적 인사들의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운위를 학교장 거수기로 전락시켜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의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경쟁위주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똬리를 틀고 있음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이번 제 6기 학운위 경우는 과거와 달리 극심한 불법자행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역사 10년을 넘어 앞으로는 지방자치 선거당선자가 유급화 되며 이와 함께 교육위원도 급여를 받는다. 이와 맞물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이를 염두에 두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조짐이 있음으로 인해 올해 구성된 학운위는 교육위원선거인단으로서의 역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그러니 추악한 사회악의 뿌리들은 거의 발악수준으로 학운위를 파행적으로 구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사회를 참교육과 생활현장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사업의 안정적인 대상이며 협력조직으로 정치꾼이나 사교육업자가 학교장과 공생적 관계를 유지한다. 더욱이 공정택교육감이 학력주의 발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경쟁 일변도의 정책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교육주체들에게 기생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청관료들의 학운위 진출은 교장의 자기 사람 세우기로 치부된다. 교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나 업자들이 등용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꽃이라 하였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교육주체인 학부모,교사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들로부터 발생되는 교육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보장받으며 공동체적 사회로서 학교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표를 그들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사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학운위다. 그래서 학운위를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의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민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교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운위를 파행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분명한 반교육이다. 게다가 학운위를 불법으로 구성한 경우는 사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관동학운협은 이번 6기 학운위 구성과 관련하여 불법·파행사례가 밝혀진 학교관계자들을 ‘교육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지 아니하고 축소 또는 은폐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가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날까지 감시와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동작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6기 학운위구성 관련 선거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엄벌하라
· 학운위 선출 관련 위법사실에 해당되는 학교는 학운위 재선거를 실시하라
· 학운위 부적격 인사는 자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퇴하라

자세한 참고내용은 www.school119.or.kr참고

웹사이트: http://www.school11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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