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연구윤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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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2006-04-17 13:13
대전--(뉴스와이어)--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朴昌奎)가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을 감독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접대 골프를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임직원 행동 강령에 추가하는 등 연구 윤리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 내용 및 절차상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해 연구 성과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사안의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소장 직속인 연구윤리위원회는 박성원 단장(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이 위원장을 맡고 부장급 이상 간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위원회 규정을 곧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임직원 행동 강령 중 사행성 행위 제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종전은 ‘임직원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접대골프를 제한과 사전 보고 의무 규정이 추가된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되는 행동강령은 또 연구소내 임직원 간에 골프를 칠 경우에도 직무 관련자일 경우 비용을 상급자가 부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하급자는 비용을 내지 못하도록 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같은 규정 강화는 지난 3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직 유관 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반영하는 행동 강령과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4일 간부급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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