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천 혁신도시...‘부동산 투기행위’ 원천봉쇄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공공기관이전지원단)에서는 작년12월23일 혁신도시 입지 확정후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김천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농소·남면 일원 ‘05.11.17 재지정, 아포읍 일원 ‘06.1.3 확대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06.1.25), 건축허가제한(‘06.2.7) 조치를 취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지방검찰청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한 안내판 4개소 설치, 감시초소 2개소 운영, 안내서한문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 홍보 테이프 제작 배부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수목 식재 2건, 형질변경 1건, 산림훼손 2건, 납골묘 설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과태료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중이며 앞으로 취약시간대인 세벽 및 밤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와 사업시행내정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수목 식재 및 불법 건축물 등 현장실사로 현황 예비조사를 4월 11일부터 시행중이며 4월 21일까지 완료하여 추후 보상협의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 4월 12일에는 모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정지역의 수목 식재 등 시설물 현황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추진중인 혁신 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행위제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 수목 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정복환 053-950-3787
경상북도청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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