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르바이트 연소자 근로조건 지도·점검 집중 실시
【사법처리 사례】
경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이 근무하는 일반음식점에서 38일간(’04.6.3~7.10) 음식배달을 하면서 근무한 연소근로자 A군(16세)에 대해 ①임금 37만원 미지급, ②근로계약시 임금에 관한사항 서면 미명시, ③연소자증명서 미비치, ④근로시간위반(1일 10시간 근로 등)이 적발되어 입건
※겨울방학기간 중(’04.1) 점검결과 : 4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207개 업체에 대해 385건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이중 4개소 11건에 대하여 사법조치, 나머지는 시정조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58건(25.6%),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31건(2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18.2%), 야업금지위반 66건(10.7%), 수당 등 임금 미지급 64건(10.4%), 근로시간위반 40건(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14,059천원, 연장·야간·휴일수당 13,119천원, 월차수당 1,986천원, 최저임금 1,875천원 등으로 총 67개 사업장에서 422명의 근로자에게 32,779천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72개 업체를 점검하여 이중 64개소(88.9%)가 법 위반을 하였고, 패스트푸드점은 139개업체중 91개소(65.5%), 주유소는 125개업체중 84개소(67.2%), PC방은 7개업체중 4개소, 편의점은 4개업체중 2개소, 기타 45개업체중 33개소로 나타났다.
392개의 점검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소자는 총 1,129명으로 1개 업체에 평균 3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 중 상용은 281명으로 24.9% 차지
연소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7세가 701명, 16세가 321명으로 대부분(90.5%)을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이하는 10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방학기간동안의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10월 한 달간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촉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계도기간 : 10.1~10.15, 단속기간 : 10.16~10.30
계도기간 중 사업주가 법 위반 사례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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