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성명서-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서울--(뉴스와이어)--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 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 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 황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 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자신들이 운 영하는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실 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정당이나 후 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릴 때 조차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만 한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실명 확인 제도는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게다가 불과 13일 간 사용하기 위해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를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강요하는 것 은 비용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실명인증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 지 정부는 일 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명인증 자료는 선 거 이후 6개월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요청할 시 바로 행자부는 실명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명인증된 사람 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 나 끔찍한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 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전에 자기 검 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 들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 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 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대량의 명의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 이트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실감했다.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이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단지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 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신원 인 증 수단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와 선관위가 문제의 실명인증 시스템을 인터넷 언론사들이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미 도용된 주민등록번 호가 다시 명의도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뻔히 예 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지난 2004년 3월 선거 게시판 실명제 도입 시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등 인권 기관 및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법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 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디지털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가자는 퇴행적 조치 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 규정이 매우 모호해서, 언론사 이외에도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또 는 시민단체 홈페이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 언론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에 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강력 히 반대하며, 531 지방선거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8일
8개 인터넷언론관련 협회, 104개 인터넷언론사,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개 언론및미디어네트워크단체 공동연명

웹사이트: http://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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