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개선방안 마련

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합동 현지점검(7.13~15)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3개도 6개시·군 8개마을을 대상으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 경기도 양평군 명달리 아름마을(행정자치부), 신론1리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산음 자연휴양림(산림청)
- 강원도 평창군 효석 생태우수마을(환경부), 강릉시 벌말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청), 삼척시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해수부)
- 충북도 제천시 하천리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괴산군 사담리 팜스테이마을(농협중앙회)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농산어촌체험활성화 정책의 추진체계 보완과 마을의 수용여건 확충,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농산어촌체험활성화 정책 추진체계 보완 >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하여 기관별 역할,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추진방향, 대상지역선정, 사후관리, 홍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도농교류센터 내에 마을지원팀을 구성하여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지원 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수용여건 확충 >
마을에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 주택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신축자금 2천만원→3천만원, 금리 5.5%→4% 추진 중

또한, 체험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해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도자를 보좌하는「마을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마을에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방문객이 안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카드결재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포함시켜 카드결재 추진
- 보험가입 : 현재 보험회사(삼성화재)와 협의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11개 체험마을 자부담으로 보험가입 추진 중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홍보 확대 >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농촌관광포털사이트 확충, 전국 규모의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농촌관광박람회(‘05.4월) 등을 개최하여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 검토과제 >
중장기적으로는 (가칭)「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민간조직을 통한 체험시설 인증제(등급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촌진흥과 50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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