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어류수협(통영), 서남해수어류수협(여수)으로 계약이전
이로써 그동안 계약이전 추진 관계로 정지됐던 고객들에 대한 예금지급이 가능해지며 종전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수행하던 사업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진행하게 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해수어류양식수협과 여타 수협간 합병이 무산되고 부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6일자로 사업정지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통영수협에 인수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통영수협이 현지사정과 인수조건 등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난 10월8일 인수거부의사를 알려왔다. 이에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등 7개 조합에 마지막 인수권고를 한 결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이사회 동의(지난 10월18일) 및 대의원회(10월26일)를 거쳐 만장일치로 해수어류양식수협의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오는 11월1일자로 계약이전처분을 하게 됐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인수동의에 따라 해수어류양식수협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으며 예금 및 대출 등은 현재의 조건을 유지한 채 11월1일자로 서남해수어류수협에 이전된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현 통영의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사업장을 당분간 지소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양식어민과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단, 계약이전에 따라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의 자격 상실과 함께 출자금 소멸이 확실시된다. 향후 이들 조합원들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가입신청을 해야한다.
해양부는 “실사결과에 따라 해수어류양식수협의 부실액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종래 해수어류양식수협을 이용하신 많은 고객들께서는 서남해수어류수협이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합병명령에 저항하며 끝까지 독자회생을 주장했던 해수어류양식수협이 결국 강제퇴출됨에 따라 향후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말 기준 평가로 퇴출여부가 결정되는 9개 조합에 대한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해양부에서는 9개 합병결정유보조합에 대해 순자본비율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합병명령이 발동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연말까지 MOU 및 적기시정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조합에도 임직원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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