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료 변경신고 수리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04.10.26.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손해율 실적과 손해율 변동추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참조순보험료 변경신고내용을 수리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이번에 변경신고한 참조순보험료를 참고하여 자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① 참조순보험료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약관개정으로 일부 보상수준이 상향조정된것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②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의 변경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요율제도 주요변경 내용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보험금 허위청구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3년 할인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 등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제도는 ’05.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06.1월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데 사용하게 되므로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경우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현행 할증률은 최고 10%로 너무 낮아 보험가입자의 법규준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법규위반시 최고 할증률을 30%까지 올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제도는 ’05.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06.9월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교통법규 위반자의 증가된 할증보험료로 법규 준수자에게 할인혜택을 확대하게 된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이번에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참조순보험료 및 변경된 요율제도를 참고하여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여 판매개시 30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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