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요청해온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및 ‘형법개정 법률안’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두 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반민주·반인권 악법으로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온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와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법개정 법률안’중 제87조의2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신설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함에도 신설됨으로써 폐지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처벌조항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면서 평화시 안보형법으로 부적절한 현행 ‘적국’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바꾸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만,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가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간첩죄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한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폐지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1호)’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3호)’에 대하여

○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1호,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타 법률의 관련 조항 개정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606호,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타 법률의 관련 조항 개정

○ 참여연대 의견
- 최용규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안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타 법률의 관련 조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에 따라 모두 삭제 및 개정해야 함

: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법률조항이 가득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가득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며, 법률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니라 ‘독재정권’ 유지와 공안기구의 권한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반민주 악법이었음
: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후진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
: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현행 형법 등에 의해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제재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가치가 없는 법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함

2.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2호,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제87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수정] 제98조중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수정하여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98조(간첩)
제1항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참여연대 의견

- 제87조의2 개정안에 대하여
: 개정법률안처럼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내란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게되면 현행 형법 제90조제1항(내란예비음모) 또는 현행 형법 제114조제1항(범죄단체조직)을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형법으로도 적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87조의2를 신설하고자함으로써 종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처벌조항과 같이 법적용이 확장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이 조항이 북한을 영원불변의 ‘내란목적단체’로 고정시켜 규정하거나 북한을 겨냥하여 신설된 것으로 해석되어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과 관계 전환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음
: 북한은 첫째, 1991년 유엔에 남북한과 동시에 가입하는 등 국제법적으로 정식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둘째, 국내법적으로 평화통일의 동반자(헌법 전문, 헌법 제4조, 제66조, 제69조)인 한편 우리 영토내의 존재(헌법 제3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약체결의 상대방이고 상호교류와 협력의 대상(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기도 한 매우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내란목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롭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임

- 제98조의 개정에 대하여
: 개정법률안처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대함
: 그 대신 제98조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수정해야 함
: 법률안처럼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만 변경하는 경우, 적국이 아닌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고, 또 적국에만 한정하는 것은 평화시 안보형법으로는 부적절한 현행 형법조항의 문제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혼재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안법 없이 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은 ‘적국’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대법원도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왔음
: 하지만 북한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이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곧바로 적대적인 ’국가‘로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언제나 ’적‘으로만 취급하기도 곤란함
: 따라서 제98조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등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평화시 안보형법으로 부적절한 현행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와 함께 북한이 외국인지 국내 불법단체인지(현행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실익없는 논란을 피하면서도 구체적인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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