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 정보공개 불복절차 간소화 되어야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국회가 집행하고 있는 국회 예비금 및 위원회활동비, 국회의원 해외여행 집행관련 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는 가공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원본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했다.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외부의 감시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번판결을 통해 비로소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돼오던 국회 예비금 및 위원회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판결은 그동안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시 원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된 자료를 제공해 오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번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정보를 공개받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15대 국회의 예산집행내역이 17대 국회가 되어서야 공개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여타의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정보공개청구의 특성상 몇 년이 지난 정보는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거나 공개의 실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의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한다는 행정소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현행보다 간소화 하고, 고의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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