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4월 7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민속자료 제62호「고종 사제복」과 제215호 「광해군비 단배자」의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지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학계의 연구성과와 상치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명칭이 변경된 문화재는 「고종사제복(중요민속자료 제62호)」과 「광해군비 단배자(중요민속자료 제215호)」로 각각 「적초의」, 「광해군비 당의」로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고종사제복」은 지정당시 고종의 어의(御衣)로 추정되었으나, 국왕의 어의 중에는 이런 형태의 의복은 없으며 또 고종이 착용했다는 분명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유물의 색상과 형태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백관들의 예복인 『적초의(赤綃衣)』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광해군비 단배자』는 복식의 형태상 길이가 길고 소매 아랫부분이 직선이며 옆선이 길게 트인 당의(唐衣)에 해당하며, 겉깃 안쪽에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광배군의 비(妃)인 문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 옷으로 추정되어 「광해군비 당의(光海君妃 唐衣)」로 변경하게 되었다.

중요민속자료는 재질과 형태, 의미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물 성격에 맞는 보존·관리가 요구되는 바, 문화재청에서는 각 유물에 적합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올바른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1. 「고종사제복」(중요민속자료 제62호)
ㅇ 변경명칭 : 적초의
ㅇ 지 정 일 : 1979.1.23
ㅇ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예 고 일 : 관보 고시로부터 30일 이상
ㅇ 변경사유
- 지정 당시 창덕궁에 소장되었던 유물로 알려져 고종의 어의로 불려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국왕의 어의 중에는 이런 형태의 의복은 없으며, 유물의 색과 형태로 보아 백관들의 예복인 조복의 겉옷인 적초의에 해당됨
- 백관의 제복(祭服)은 청색 바탕에 흑선을 두른 청초의어야 하는데 이유물은 백관의 조복인 적초의와 동일하므로 ‘제복’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며, 유물의 직물 명칭을 사(紗-견직물)라 하였으나 조사결과 직물명칭은 순인으로 직물명칭 ‘사’도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복식류의 유물 지정명칭 기준에 따라 색상명, 직물명, 복식명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적초의’가 이미 조복의 상의를 지칭하는 일반화된 복식명칭임을 고려하여 ‘적초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광해군비 단배자」(중요민속자료 제215호)
ㅇ 변경명칭 : 광해군비 당의
ㅇ 지 정 일 : 1987.3.9
ㅇ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ㅇ 예 고 일 : 관보 고시로부터 30일 이상
ㅇ 변경사유
- 옷의 형태는 길이가 길고 소매의 아랫부분이 직선이며, 짧은 자주색 고름이 달려있고, 옆선이 길게 트인 홑 상의임
- 조선시대 여성의 배자는 대금형(對衿形)의 옷으로 옷깃이 서로 포개어지지 않으며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므로 본 유물과는 일치하지 않음
- 배자를 제외하면 옷의 형태로 보아 ‘당의’와 ‘저고리’의 명칭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고리는 옆이 막힌 저고리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오늘날의 통념과도 일치하고 17세기 전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당의’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광해군비 당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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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구관 042-481-4968
문화재청 홍보담당관실 042-481-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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