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전국 최초 지급...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양산시 소재 포스텍전자 소속 근로자 7명에게 7백만원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서는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 소재 전자업체인 포스텍전자(주)(대표 이상욱)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보전수당 7,279,280원을 동 제도가 시행된 금년 4월 이후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란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피크시점의 분기임금보다 ‘06년 1분기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yang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청노동청양산지청 관리과 박민혜, 055-387-0802, 016-450-015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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