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
‘06.3.31까지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건은 574건으로서 국회(국회의원 포함)62건, 행정부 107건, 지방자치단체 386건,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19건이었음.
심사청구된 574건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06.3.31까지 6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529건을 처리하고, 45건은 검토중인 바, 처리된 529건중 161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345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식백지신탁대상이 아닌 23건은 해당 공직자가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의 각하 처리하였음.
주식백지신탁제 개요
Ⅰ. 목 적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토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Ⅱ. 추진경과
○ ‘04. 4월 : 제17대 총선시 여·야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
○ ‘04. 9. 22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4.12.2/12.17 : 국회 행자위 대체토론/공청회 개최
○ ‘05. 2. 23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정대안 마련
- 백지신탁 적용대상에 재경부·금감위 소속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지신탁대상 하한가액 조정
(3천만원~1억원 → 1천만원~5천만원)
○ ‘05. 4. 26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의결
○ ‘05. 5. 18 :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포(’05.11.19 시행)
Ⅲ. 주식백지신탁제 주요내용
○ 재산공개대상자 및 재경부·금감위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경부 금융정책국 및 금감위 4급이상)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
- 60일이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간 연장(1회 30일이내) 가능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
○ 매각 또는 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3천만원)
○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국회·대법원장 각 3인추천)으로 구성되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운영
○ 수탁회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도 수탁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 신탁대상자의 신탁거부, 신탁재산 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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