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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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4-20 14:3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05.12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94사에 대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64사(68.1%)가 영업중이고, 나머지 30사(31.9%)는 폐업 또는 휴업중이거나, 연락두절로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법은 자동응답전화(ARS) 운영 30사, 인터넷사이트 운영 52사, 강연회 14사 등(복수업무영위시 중복계산)으로 나타났고, ARS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중 다수(32사)가 휴대전화문자메세지(SMS*)로 실시간 주식정보나 증권시장속보, 매수·매도시점 등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유사투자자문업자의 '05년 총 매출액*은 518.1억원(평균 13.3억원), 당기순이익은 총 52.4억원(평균 1.9억원)으로, '04년 총 매출액 280.0억원(평균 7.6억원), 당기순이익 △25.7억원(평균 △1.2억원)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으나, 자본금규모는 대부분 영세하여 자본금 5억원 미만회사가 과반수(43사,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사실을 신고한 64사중 매출자료를 제출한 39사 등을 기준으로 작성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에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투자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특정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상의 증권전문가(소위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시세조종 목적 등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이버애널리스트와 담합하여 특정 주식을 추천할 개연성

또한,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가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광고나 투자조언시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대한 심의·심사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방송법 제32조 등에 의거 공중파, 케이블방송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인쇄매체광고에 대한 사후심사 실시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조언을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시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불법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적절한 유인적 광고나, 영업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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