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시행령 마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위 특별법의 후속법령으로서,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의 절차·방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조직·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착수하였음
시행령에 따르면, 범정부차원의 전문인력이 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되는데 검사 3명을 포함하여 감사원·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경찰청 등 10여개 관련부처의 전문 인력 90여명으로 위원회의 사무국이 구성되고,
사무국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획단, 친일재산과 관련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단, 위원회의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법무담당관을 두었으며 이미 설치되어 활동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원용하고 외교통상부 등을 통하여 외국에 있는 관련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데 그 특징이 있으며,
또한, 친일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 9명(위원장, 사무국장, 상임위원 각 1명, 비상임 6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위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조사활동 등을 담당할 사무국이 구성되면 잔존하는 친일재산을 추적하여 국가에 귀속 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친일파 후손들이 법률자체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법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용역을 공모하는 등 향후 법시행과 관련하여 전개될 다양한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한편, 현재까지 제기된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소송은 총 30건인바, 법무부는 현재 소송계속중인 13건에 대하여는 이미 소송중지를 신청하였으며, 국가가 패소한 4건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2006. 4. 20. 추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1건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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