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06.4.21(금) 15:00 도청 제1회의실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농·수협,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역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물가상승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道의 물가안정책 설명과 함께『택시 요금기준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상북도에서는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3%대 초반으로 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道 물가대책상황실 내실운영과 도·시군 물가모니터 (135명)를 활용한 가격정보 수집을 통한 물가안정과 도·시군 및 국세청, 소비자단체등과 합동으로 물가지도반을 편성운영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협, 수협,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의 수급동향과 가격안정대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물가안정화 대책,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상호 기관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심의안건으로 상정된『택시 요금기준 조정(안)은2002.5.1일 17.94%가 인상된 이후 만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道에서 업계의 신청과 전문 업체의 용역검증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 지난 4.17일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최종적으로 실제원가를 반영한 道제출안(12.11%)과 당일 업계에서 제시한 시도평균안(13.41%) 등 2개안을 놓고 표결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개안에 대해 위원들은 서민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애로 등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2개안을 절충한 현행 기본요금 1,500원을 1,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13% 인상안을 채택, 4.30일 0시부터 시행키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최영조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그동안 우리 道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앙물가관리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道’로 평가 받았다고 소개 하면서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적극 협조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금년은 고유가·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道의 소비자물가관리목표 3%대 초반 달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제교통정책과 박 응 환 053)950-3212
경상북도청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