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21일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협정문안에 따르면 금지보조금으로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해외이전을 위한 보조금 ▲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개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허용보조금으로 ▲어선감척사업 보조금 ▲자원증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보조금 ▲자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어업인의 실업구제 등 직업훈련 보조금 ▲어업인 사회안전망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입어료 보조금 등 7개 보조금을 제시했다.

이번 공동협정문안은 자원남획을 일으키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어업, 개도국 특혜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복지, 수산자원 보호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제시해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문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차기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7월 발표예정인 의장초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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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자유무역대책팀장 방태진 사무관 02-3674-6928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실 팀장 박노종 02-367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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