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일본해상보안청 업무지도 정정 요청 공문발송
독도본부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업무영역에 독도와 주변바다가 일본의 영토와 영해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 독도주변을 제외해야 일본 해상보안청의 침탈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독도본부의 주장이다.
독도본부는 현재 일본 해상보안청의 업무지도가 업무 협조를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해상경찰기구와 해군에 통고되고 있으며 이는 제 3국이 독도와 그 영해가 일본영토로 인식되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와 각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시급하게 일본측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이는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묵인한 것이 되고 곧 금반언으로 이어지는 국제법상 영토상실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므로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본부의 관계자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업무 자료는 일본 국가기관의 업무범위를 표시하는 자료이므로 일반 출판사가 판매하는 지도와 효력이 엄격히 다르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이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국제법상 일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일본 측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