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법개정안 관련 건의문
문제가 되는 조항은 개정안 제8조 6항과 제78조 3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규제에 대해 동 조항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에서 지상파 또는 계열 PP의 수, 지상파방송 계열 PP의 총합수를 송출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시청자의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은 현재 아날로그 수신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양해하는 것으로 의무재송신 조항 개정안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한 케이블방송의 상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진입제한이나 재송신 정책은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현 방송법상의 고전적인 방송사업자간 관계나 재송신 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건의문>
방송발전에 진력하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방송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4월 19일(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채택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중 일부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상파방송은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하고 공익적인 매체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큰 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계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라.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안 제8조제6항)”는 내용과 “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도록 하고......(안 제78조제3항)”는 내용의 법률안이 충분한 논의없이 돌발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06. 4. 19 채택한 방송법 개정안 대안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규제’ 조항과 ‘전체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의무재송신’ 조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문화관광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는 제한보다 오히려 확대가 필요합니다
O 저가의 국적불명 프로그램 난립, 지나친 상업주의, 선정주의가 만연하는 케이블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은 공익성을 선도하며 green zone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공익적인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유통경로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O 동 조항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상에서 지상파 또는 계열 PP의 수, 그리고 지상파 방송 계열 PP의 총합수를 송출 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시청자의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가 됩니다.
2. 지상파방송의 의무 재송신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한 케이블 방송의 상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귀착됩니다
O 현재 케이블방송의 재송신은 아날로그 수신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양해’하는 것입니다.
O 이러한 양해를 이용해 현재 케이블방송사(SO와 RO)가 지상파방송의 무료인 채널/프로그램/콘텐츠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본 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것으로 보장해 주게 됩니다.
O 본 조항은 시청자의 유/무료매체 선택권을 빼앗아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들로부터 거두는 상업적 이익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지상파를 통한 방송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방송법 개정은 현재 급변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지금 디지털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무료인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O 따라서 수신환경 개선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뒷받침과 제도가 갖추어진 이후에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진입 제한, 의무재송신 및 동의재송신(Re-transmission) 개념의 도입 등 재송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O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 방송법상의 고전적인 방송사업자간 관계나 재송신 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006. 4. 24.
한국방송협회
웹사이트: http://www.radiotv.or.kr
연락처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 02) 3219-5577
기획조사팀 02-3219-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