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 서울교대 특별강연 진행

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4. 24(월) 10 : 30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25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은 바로 인권의 존중에서 시작하며, 인권이란 다양성의 포용 및 관용”이라는 요지의 법교육 특강을 진행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해서, 국가 정책이 크게 왜곡되는 것을 법을 통해 막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룰이 잘 짜여져 신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법이 공정하게 잘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경제부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능을 왜곡시키는 대형경제사범,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법으로 엄단해야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로 국가권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법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라는 말로 정의 될 수 있다. ‘인류역사가 지향해온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국제적으로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고 합의되어지고 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관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용의 태도’와 ‘민생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반에 국제적인 인권행사에서 꽁지머리에 귀걸이까지 한 외국 변호사를 보고 첫 인상에 밥맛이 달아날 만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변호사가 무슨 꽁지머리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려깊고, 진지하고, 논리정연하며 훌륭한 인권운동가였다.

그때 내 자신이 “꽁지머리”라는 외관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웠다.

결국 인권이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또다른 표현이며, 관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용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경제개발을 막 시작하던 60년대 1인당 GDP는 77달러였지만, 현재는 16,000달러에 달해, 200배가 늘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10,000달러를 넘어도, 각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인권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권은 민생이 안정될 때 보장될 수 있다. 돈 없고 못사는 서민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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