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호,4호,5호’는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각각 1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이를 해운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투자자에게는 향후 10년간 연 6.2%의 고정수익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3억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3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세율16.5%)로 분리과세한다.
현대상선과 장기대선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적인 용선료 수입을 거둘 수 있고, 만기시에 현대상선에 선박을 인도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안전성 또한 뛰어나다. 또,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동북아3호,4호,5호’의 총 공모금액 약 600억원 중에서 약 102억을 공모하며, 청약증거금은 100%로 각 선박투자회사별로 100주이상 66만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자격제한 없이 동양종합금융증권 전국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대우, 현대, SK증권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민경배 리테일기획팀 차장은 “‘동북아3호,4호,5호 선박투자회사’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라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상품으로, 저금리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할 상품이 마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안정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 선박투자회사(Ship Investment Company; SIC)란?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선박을 해운선사에 용선(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용선료(임대료)수입을 투자자에게 수입의 분배방식(채권 이자형식)으로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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