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위험물 운송선박 비상조치법 번역본’ 발간

서울--(뉴스와이어)--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위험물 운송선박을 위한 비상조치법(EmS)' 과 '위험물 관련 사고시의 의료응급처치지침(MFAG)'이 우리말로 번역, 책으로 발간돼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등에 배포된다.

이 지침서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화재·유출 등 각종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방법과 인명손상이 발생할 경우의 의료응급처치를 위한 국제규정으로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지침이 들어있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위한 비상조치법은 ▲위험화물별 일반적인 요구사항 ▲소량·대량 화물의 화재·유출시 조치사항 ▲화재에 노출된 화물에 대한 조치 ▲기타 특별한 경우의 조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위험물 관련 사고시의 의료응급처치지침은 ▲각종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법 ▲환자구조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질식방지를 위한 산소의 취급 및 환기조절 ▲약품 및 의료기구 목록 등이 수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침서가 의학분야 등의 전문용어가 많이 포함되고 영문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선원들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해운선사의 요청에 따라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전국 70여개 운영선사의 컨테이너선 및 케미칼 운반선 등 400여척에 배포돼 국적선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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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실 팀장 박노종 02-367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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