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서울--(뉴스와이어)--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 하에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2006)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중 수행해 온 제2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전체 주제 하에 제작된 4권의 개별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본 보고서에는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 의료 및 보건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정책,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과 개선대책을 담고 있음.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연금개혁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연금개혁을 단행

○ 기초연금 등 보편적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빈곤노인층을 targeting하여 선별적인 최저소득보장제 또는 최저연금보장제로 대체(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 소득산정기준을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고(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의무가입가간을 연장(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 연금급여수준을 인하하고(영국, 일본),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이태리, 스웨덴)

정책적 시사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함께, 빈곤노인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함께, 비정규직·여성, 노인 근로증대 등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의 보험계리적 평가(KDI)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미적립 연금부채(부족 책임준비금)는 GDP의 33% 수준이며, 현 제도 유지시 2070년까지 160%까지 상승할 전망

○ 또한 2040년 말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PAYG)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현행 9%)이 2050년 30%, 2070년 38%까지 상승할 전망

○ 현행 제도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조속히 개혁할 필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불형평성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

○ 그러나 2003년도 정부의 국민연금법안(급여인하 60 → 50%, 보험료율 9% → 15.9%)은 이러한 장기적 재정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

○ 또한 국민연금의 회계방식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 회계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보험료율의 증가속도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직결됨.

○ 보험료를 빨리(천천히) 인상할 경우 그만큼 후세대의 부담은 줄어들(늘어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세대간 회계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기금적립수준을 유지해 나갈 필요

[노인소득의 실태와 보장방안]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하위 1등급의 평균소득은 16만원, 2등급의 평균소득은 29만원, 3등급의 평균소득은 38만원, 5등급의 평균소득은 67만원선으로 추계됨.

○ 노인가구내의 gini 계수는 0.4946으로 통계청의 전체도시가계의 gini 계수인 0.344 (2004년)에 비해 높음.

또한 저소득계층은 사적이전소득에, 고소득계층은 근로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 최저소득계층은 사적이전소득에 57%, 공적이전소득에 25%를, 중간계층인 5등급 계층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 44%, 사적이전소득에 29%를, 최상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 80% 자산금융소득에 10%를 의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

○ 이러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고령화와 조기은퇴에 대비한 정책과제]

OECD 국가 대부분은 조기은퇴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generosity)을 조기은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

○ 본 연구에서는 조기은퇴추세의 분석에 있어 고령화라는 환경적 원인(demographic factor)과 관대한 연금제도(system genorosity factor)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성을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 시작되기 전에 연금구조조정과 조기은퇴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연금구조조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개혁하여 지나친 관대성을 축소

○ 재직자노령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여 은퇴 후 노동시장참여를 유인

○ 조기은퇴를 억제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연은퇴혜택(DR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효과]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로부터 2000년 현가로 평균 4,401만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금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는 평균 1.80이며, 모든 세대와 소득계층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분석

○ 또한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하여도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가 매우 중요

○ 또한 국민연금의 모든 가입자는 후세대의 부담 증가를 통하여 이익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미가입자와 단기가입자는 이러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과정에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방안]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발전을 통해 적정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는 ‘보장의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및 ‘제도 효율성’을 가장 최적화하는 모형설계가 필요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여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 적격퇴직연금의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 모형이나, ‘부분민영화’ 모형을 검토해 나갈 필요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

고령인구는 비고령인구에 비해 1인당 의료비용이 3~4배에 달하므로 고령화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비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의 고안이 시급

○ 확률적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2004년에 22조 5,060억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81조원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규모는 2004년 약 3조 4,830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진료비 억제를 위한 선진국의 경험은 1970년대 이후 공급측면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수단이 장기적인 한계에 부딪치자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와 보험자 간의 경쟁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 효율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 약가-사용량 연동제 등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측 규제를 통한 단기적 의료비 억제 수단의 시행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거대 단일 보험자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각 주체들이 노력할 유인을 내장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스템 설계의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민간의 역할,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범위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결정이 필요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신중한 설계와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

○ 유럽국가와 일본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비용상승이 막대해지자 민간 부문을 통한 공급을 유도하고 있음.

○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구매력 증가에 의해 점차 시장을 통한 장기요양 공급이 가능.

○ 우리 상황에서는 우선 경제적 취약층 노인을 위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강화한 후, 향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확대 시행하는 것, 비공식 수발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 보수적인 관점에서 급여를 설계하여 최소 급여수준에서 시작하고 건강보험급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 강제저축이나 민간보험의 다양한 재정 원천도 활용하는 것 등이 필요.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이삼호(KDI), 나정(한국교육개발원),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영(한양대학교)

인구추계의 연령별 인구수와 취학률 가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 학교 급별 교육수요와 필요 시설 및 인력 변화를 예측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부문의 경우 추가시설 규모를 추계한 결과 0~2세의 영아는 공급의 부족(2035년에 부족한 시설규모는 40만 정도)이 나타나고,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공급 초과가 나타남.

- 필요 교사수를 추계할 경우 2015년에 2만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2030년에는 3만명이 필요하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 다시 2만명 수준

○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 교원수 및 학급수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사들의 평균퇴직율을 고려하여 필요 교원수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 교원의 채용규모를 추정할 경우 2005~25년 평균 신규교원 채용규모는 초등학교 2,416명, 중학교 1,882명, 고등학교 ,2556명으로 현재의 신규교원 채용 규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

- 신규교원의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교원채용 계획을 예시

○ 고등교육의 경우 2014년까지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가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200만명으로, 2035년경 150만명으로, 2060년경 100만명으로 감소), 재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준비되어야 함을 함의

- 필요 교원수는 교육여건 개선 가정에 따라 향후 10여 년간 증가하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총고등교육비는 여건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DP 대비 2.5% 수준에서 1.42%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정부부담은 공부담 비율의 상승에 따라 현재 GDP 대비 0.5%에서 GDP 대비 0.72~1.09%로 상승

한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에 대응해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학교급별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논의

○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부문으로 유인

-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 부처와 관계없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직전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

- 또한 저출산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추진 : 재정투자 비율을 제고하고 바우처 형태의 양육비 지원 등

○ 초중등 교육정책

-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로 인한 학교 개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교육 모형이 부재하므로 다양한 실험과 성공적인 실험의 선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광역 지방 단위의 권한 강화 등 교육권한을 분권화하고, 분권화된 주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성공적 모형의 선택을 위해서는 1) 광역 단위의 교육 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고, 2) 하위 단계에서는 대학, 외부 전문가, 교육 행정관료들도 참가할 수 있는 교사의 연구모임이나 학교간 협력체를 만들어 서로의 실험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실험에 관한 지식들을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개선방향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단)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

-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한 학자금지원의 지속적 확대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조정체제 정립

-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정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성과에 대한 평가’로 지원정책 변화

<인구고령화와 평생학습>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노동력의 감소 : 향후 20년간은 지난 2~30년간에 비해서는 노동력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 : 한국의 고령자(55~65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나, 이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적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조기 퇴직의 높은 경제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노동생산성의 변화 :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측면에서의 성패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점점 더 부각될 것임은 자명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실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 이후의 평생학습 참여율 자체가 매우 낮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81.3%에 이르고 있으나,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동년도 성인의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로 OECD국가들 중 하위그룹에 속함.

○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

○ 평생학습 공급을 위한 법령과 제도, 그리고 업무가 정부 부처간에 중복되어 있으며, 업무분담과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임.

○ 평생학습이 인문중심의 교육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평생학습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임.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개개인의 극히 다양한 요구들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정책방향을 제시

○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접근이 필요
○ 평생학습 공급구조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 교육-고용-복지 정책의 연계 강화
○ 인프라의 구축 강화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재정분야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1. 고령화와 재정수입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세원(稅源)의 구성 및 재정수입에도 다양한 영향이 발생

고령화가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하리라는 볼 수 있는 근거는 불명확

○ 사회보장부담금 부담 및 연금기여금이 증가에 따른 소득세 수입 감소 및 연금자산 확대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입이 감소요인이 있으나,

○ 장기적으로 연금소득세 수입이 증가하므로, 소득세수입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부가가치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의 상대적 감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세입감소 효과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외의 경제사회적 변화까지 감안하면, 조세수입은 장기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면이 있으나,

○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제 및 세정의 소폭 개편 등으로 그러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

○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지출소요가 증가하므로, 조세정책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

2. 고령화와 복지지출

고령화는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전형적인 연령종속형 지출이 아닌 다른 분야의 지출에도 영향

○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출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임.

○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층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인한 효과는 물론이고, 일인당 급여지출의 상승효과까지 발생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3. 고령화와 농업지출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강화와 결합됨을 통해 어떤 재정적 귀결을 초래할 것인지를 고찰

농가 경영주의 연령구조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1990년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31.2%였으나 2000년 51.0%, 2004년 59.2%임.

○ 2010년의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48%로 전망됨.

농가의 평균적 소득은 경영주의 연령이 55세를 넘어가면 뚜렷하게 하강하며 고령층에는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음.

○ 60대 전반의 평균소득은 50대 전반의 76%이며 70세 이상의 평균소득은 50대 전반의 44%에 불과함.

○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곤농가의 비율이 70대 이상에서는 매우 높아서 24.5%에 달하고 있음.

현재의 노령층의 빈곤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농가 고령화에 따라 소득지원 재정소요는 농가전체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의 전개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도 있음.

○ 현재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율을 유지한다면 10년 후 저소득 농가 지원은 전체 농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비슷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의 지원을 농업재원을 통해서 추구한다면 그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는 약 2배로 늘어날 것임.

4. 외국인력의 유입과 고령화의 재정부담

외국인력 유입의 확대가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

○ 고령화의 진전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하는 인력규모는 비현실적으로 큰 수준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력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재정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유입 규모는 비현실적으로 큰 수준

외국인력 유입은 단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력유치 형태 및 대상 인력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젊은 연령대 외국인의 일시적 취업은 건강보험 지출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한 효과가 가시화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규모의 인력 유입이 필요

○ 외국인력 유입이 영구적 이민인 경우,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큰 차이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령화와 금융부문 정책과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장기국채를 비롯한 장기저축시장의 활성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의 유연성 확대, 역저당(reverse mortgage) 상품의 도입을 통한 노인 보유 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을 논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 연금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확립은 연금 자산의 소유주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조건

○ 연금사업자의 신중인 의무 준수 여부를 연금 감독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여야 하며, 연금의 자산 운용에 가해지는 각종 양적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

○ 연금지급보장기구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도입이 결정된 경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함.

○ 연금의 자산 확대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가는 은행 중심 금융체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발생으로 금융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 건전성, 유동성 및 투자 행태에 대한 건전성 차원에서의 감독 원칙의 확립이 필요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필두로 하여 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해외자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

[고령화와 국민연금]

1.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재정의 불안정문제
○ 향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인구조에서 문제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1)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2)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3) 최저연금보장제도로의 기초연금제도 개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4)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제도 확립,
(5)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허용,
(6)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7) 연금기금의 민간이양 및 해외투자 확대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체제(소득비례연금 및 기업연금), 개인연금 및 여타 개인저축으로 구성된 노후소득의 3층 보장구조를 설계하고 기금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

2.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

-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기금운용 외의 업무(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등)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담당

○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별도의 독립법인화

- 완전 민영법인보다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 형태가 바람직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최소한 과반수가 확보되도록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가입자 대표가 최소한 50%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

○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일후보로 추천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를 현재의 21명에서 그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고,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

○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2명 정도의 집행기구 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조직과 기금운용위원회 양 조직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기하도록 함.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외에도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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