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폐쇄형 DRM 사용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입장
지난 수년간 기술적 보호조치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전세계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이에 따라 현행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보호조치(TPM)는 기본적으로 현행 저작권법도 보호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저작권리자의 권리남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저작인접권자나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작년 디지털뮤직포럼(DIMF) 회원사들이 공정위에 제소한 SK텔레콤의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 LGT 3개 이동통신서비스 업체 모두 이같은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이용하여 중요한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동통신단말기와 음원제공서비스를 연동하여 독점적 판매를 꾀하는 이들 이동통신사들의 반경쟁적 행위는 원초적으로 재작년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과 단말기제조업체, 저작권자 및 인접저작권자들의 협의체를 동원하여 업체들간의 담합을 유도했던 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시에도 본 단체는 이미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이동통신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쇄형 DRM이 반경쟁적 행위에 이용되는 것 외에도 이들 이통사들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동통신단말기들도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입한 음원을 상당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독점적 음원제공서비스를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자보호법 제3조 8항)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의 사용을 금지(소비자보호법 제13조 1항)하고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불공정 약관조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쇄형 DRM과 이를 채택한 이동통신단말기들은 모두 이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폐쇄형 DRM이 서면상의 약관은 아니나 실제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거래조건처럼 작용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DRM 상호연동기술 표준안은 DRM 기술간의 호환성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DRM이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예외조항들(저작권법 제6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뿐 아니라 3개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폐쇄형DRM을 통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이들 서비스업체들과 이동통신 단말기제조업체간에, 음원권리자나 인접저작권자들과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 간에 경쟁제한행위를 위한 협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문화관광부가 기술적보호조치(TPM)에 대하여 단순히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저작권법 92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에서처럼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위한 최소정보 공개청구권 및 공개의무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의 제한 및 저작권의 시효소멸, 법정 허락 등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완장치들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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