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에 메리트 있는 산별교섭 전환 선결과제...이병오 본부장, 병원노사 대토론회서 입장 천명
대한병원협회 이병오 노사협력본부장은 2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대토론회’에서 노조에게만 잇점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극히 불리한 산별교섭에 그 어떤 사용자도 흔쾌히 응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에에대해 노동부 신기창 노사관계조정팀장은 “산별교섭의 가장 큰 장점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산별교섭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확신이 서질 않는다”며 “노조에서도 사용자측이 더디더라도 메리트를 갖고 나오도록 배려해줘야 할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병오 본부장은 또 현재의 산별교섭은 단협 문구상 노사실무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종료 이후에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어떠한 연락 창구나 논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꼬집고 교섭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을 책임지는 산별교섭 구조라면 노사 공동사무국을 조직하고 국민 의료향상을 위해 정부에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 고민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본부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로 규정했으나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용자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사용자단체 규정을 완화해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부 신기창 팀장은 정부행정해석을 들어“사용자단체 규정에 대해 구성원인 사용자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넣으면 될 것”이라며,‘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고 구성원인 사용자를 징계할 수 있으면 사용자단체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공동사무국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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