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에 메리트 있는 산별교섭 전환 선결과제...이병오 본부장, 병원노사 대토론회서 입장 천명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보다 더 잇점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산별교섭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선 노조만 유리한 형태의 교섭구조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체계 마련 및 정착이 선결요건인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 이병오 노사협력본부장은 2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대토론회’에서 노조에게만 잇점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극히 불리한 산별교섭에 그 어떤 사용자도 흔쾌히 응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에에대해 노동부 신기창 노사관계조정팀장은 “산별교섭의 가장 큰 장점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산별교섭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확신이 서질 않는다”며 “노조에서도 사용자측이 더디더라도 메리트를 갖고 나오도록 배려해줘야 할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병오 본부장은 또 현재의 산별교섭은 단협 문구상 노사실무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종료 이후에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어떠한 연락 창구나 논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꼬집고 교섭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을 책임지는 산별교섭 구조라면 노사 공동사무국을 조직하고 국민 의료향상을 위해 정부에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 고민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본부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로 규정했으나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용자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사용자단체 규정을 완화해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부 신기창 팀장은 정부행정해석을 들어“사용자단체 규정에 대해 구성원인 사용자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넣으면 될 것”이라며,‘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고 구성원인 사용자를 징계할 수 있으면 사용자단체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공동사무국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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