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상호저축은행 매각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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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4-27 13:12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崔長鳳)는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지분 100%를 고려 컨소시엄*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06.4.27. 체결할 예정임.

* 고려 컨소시엄 구성원 : (주)고려상호저축은행, 대한화섬(주), (주)우리은행, 애경유화(주)

총 매각대금은 423억원(1주당 약 12,589원, 액면가 5,000원)으로, 최초 출자금(168억원)의 약 2.5배에 달함.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금년 5월중에는 매각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 부실상호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05.5)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당시 부실상호저축은행으로 영업정지 중이었던 (경남)아림·(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채(예금 등)를 이전받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임.

이와 같은 정리금융기관(Bridge Bank)을 통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정리방식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을 조기 정상화시켜 예금자와 여신 거래처의 거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혼란 방지 및 고용안정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유지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금번 매각으로 종전까지의 전통적인 정리방식인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으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약 260억원의 정리비용을 절감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음.

예금보험공사는 금번 정리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영업정지 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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