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을 위한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신설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효기)는 분리배출표시 및 지정승인업무 안내를 위한「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를 신설 운영한다.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통화 및 방문을 통해 당담 직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는 자체조사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하여 표기누락이나 오류표시 등 잘못된 분리배출표시 사항에 관하여 안내하여 분리배출표시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일조하며,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신청에 관한 행정신청 및 일반적인 분리배출표시 전반에 관한 안내를 맡게 된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중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며,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제도운영팀 한혜영 대리 02-3153-0534 017-217-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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