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외환거래 위반 기사 관련 한진해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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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 코스피 000700
2004-11-01 17:08
서울--(뉴스와이어)--금일 3시경 연합뉴스에 기사화된 '외환거래 위반 약식 기소' 관련한 한진해운의 입장

1.배경

한진해운은 2004.4월 부터 외환당국(서울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고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하였음

공동운항 상계 정산 처리의 신고에 관한건

- 외국철도 회사와 계약시 자회사 물량 포함 계약은 제3자 지급에 해당


2. 쟁점별 내용

가. 공동운항 상계정산 신고 사항

1) 당국의 관점

한진해운이 외국선사들과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Alliance, Joint Operation)을 하면서 선복(선박의 선적공간)과 컨테이너장비를 상호 교환 사용한 후 초과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상계 정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임.

정산시 상계하여 지급 또는 영수하면 안되며(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지급 등 방법의 신고 규정상) 초과 사용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복 교환 사용분에 대해서도 선복 사용료를 지불 영수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

2) 한진해운의 업무처리 현황 및 배경

한진해운은 공동운항시 상호 선복 교환사용의 초과 사용분(차액) 정산방식이, 규정상 상계신고 대상인지가 불명확하고, 계약 내용을 감안 신고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정산 금액만을 신고하고 상계내역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

최근 재경부도 불명확 한점을 고려하여 상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금년 7월 15일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제 5-4조 제1항 8호를 신설)

ㅇ 해운산업의 공동운항 현황과 상계 정산 실시 배경 및 사유

해운산업의 선사간 공동 운항은 보편화된 형태임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 제휴는 서비스 경쟁력 제고, 물류비용 최소화 및 보유 자산의 최적 활용목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임.

* 한진해운은 현재 양밍해운,일본의 k-line 등 국내외 24개 사와 261척(한진 94척, 타사167척)의 선박을 미주, 유럽, 아시아등 주요 항로에 공동 운항중임.

국제해운의 관례와 계약에 의거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하고 있음

대부분 회사가 상호 교환된 선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문에 대하여 선복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음 (동일 규모는 임차가 아니라 교환 사용임)

제휴선사간 합의에 의한 방식이며, 다국적 선사간 한국위주의 정산방식 주장이 곤란한 상황임.

또한 물리적으로 수백척의 선박/다수 제휴선사간/정기적으로 세부 내역 정산 신고는 어렵고 비현실적임( 상계시 송금간편, 업무부담간소화 기대)

매번 정산시 거래외국환 은행에 신고후 지불 해온 사항임(상계신고를 안했다는 것임)

나. 외국철도회사와 계약시 자회사 물량 포함 계약 사항

1) 당국의 관점

국제복합운송을 위하여 외국 철도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규모의 잇점(scale merit)을 위하여 자회사 물량(독일 세네토사)을 포함하여 계약을 한 후 상호정산을 한 것이 일종의 제3자를 위한 지급( 대신지급)에 해당하여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할 사항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2) 한진해운의 처리 현황 및 배경

당 국은 제 3자를 위한 지급이라고 신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관련 외환 당국(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것이 제3자를 위한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 외환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해운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으로 내륙운송(철송) 등과 같은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해운업계의 원가절감의 방법중 하나임

한진해운은 미주에서 철도운송 계약을 하면서 자회사인 세나토 물량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저렴한 운송단가로 비용(외화)절감을 도모 하였음

철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한진해운이 세나토분까지 철송사에 지급하고 세나토사로 부터 전액을 한진해운이 징수 한 것임.

법령의 취지는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대납 규제하고 있는것인데, 국부유출은 없었음은 물론, 당사가 대행하여 계약 체결한 것이므로 제 3자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음.

3. 의견

전체적으로 한진해운은 외환 정기 수검을 통하여 해외투자, 자본 거래 및 기타 외환거래가 투명하고 시스템으로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일체의 외화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받는 기회였다고 생각함

금번의 지적은 급변하는 국제상 관례와 이에 부응하는 국내 외환 규정의 불명확에서 오는 점도 크다고 생각되는바 한진해운은 앞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법령부문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은 한국은행 등 관련부처에 질의 및 협의 처리해 나가며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당국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시정할 것임.

당사로서는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경영상의 결정 및 활동이 현실 국내 외환규정상의 엄격한 신고 절차 등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지장을 받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한진해운은 향후 국내 최고의 선사의 위상에 걸맞게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 및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외화 획득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 .

< 참고>
최근 해운업계의 요청 사항을 재경부가 수용,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규정을 개정한 내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8호를 신설, 2004.7.15 >

제 8호 “외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웹사이트: http://www.han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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