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 www.wooribank.com)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서만 작성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송금 가능 통화는 미달러를 비롯해 태국 바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16개 외국통화이고, 송금 한도는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외국인 근로자중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근무시간에 은행 방문이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 고향으로 송금할때 마다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다”며 “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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