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5월 3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봉급지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3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수의사의 배치는 시·군·구,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순으로 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공익수의사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과 가축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은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간 변경 및 파견근무 명령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 근무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2주 이내)과 임상실습과정(6주 이내)으로 구분하되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방역 필요시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무지역의 범위를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9.2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그 동안 동·축산물 교역 증가로 인해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 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간 150명(3년간 45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일선 방역 현장에 배치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익수의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요약)

1. 제정이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봉급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및 배치기준(안 제2조)

(1) 공익수의사는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인원 범위내에서 임용하게 되므로 기관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수의사는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함)의 순으로 배치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공익수의사의 기관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인력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소집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1)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소집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 등이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소집을 할 때에는 소집일 5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고, 질병 등으로 소집에 응할 수 없는자는 소집일 전일까지 사유를 명시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하도록 함

(3) 공익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소집 및 소집연기 사유·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다.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안 제8조)

(1) 공익수의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근무기관의 장은 공익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공익수의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절차를 정함으로써 복무관리가 강화될 것임

라. 공익수의사 복무기간 연장명령 절차(안 제9조 및 제10조)

(1) 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 이탈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익수의사의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사유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공익수의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임

마. 공익수의사의 보수 지급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1) 공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익수의사의 봉급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 및 가축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수 지급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적기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보수 지급에 기여할 것임

바. 파견명령 및 복무감독 권한 위임(안 제13조)

(1) 공익수의사에 대한 파견명령 등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농림부장관은 검역원내에서의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및 파견명령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및 시·군·구 근무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3)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무감독 등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연기신청시 제출서류(안 제5조)

(1) 공익수의사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는 그 사유에 따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직무교육 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기대됨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안 제6조·제7조)

(1) 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2주)과 임상실습과정(6주)으로 구분하되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과정과 기간, 교육기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다.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 범위(안 제11조)

(1)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긴급방역 등을 위해 공익수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은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을 일정 행정구역으로 정하여 주요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06.5.3~5.23)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6~7월)
○ 국무회의 심의, 제정령 공포(7~8월) 및 시행(9.25)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김문갑 02-500-1933 / 1939
농림부 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팀 김양일 02-500-1511 011-9605-7107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