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오는 4일(목) 오후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조정·통합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될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 방안으로 안전관리계획 작성은 관리대상 시설별로 관련 법령·기준에 의거 각각 작성하던 안전관리계획을 하나로 통일하여 “시설물안전관리종합계획서”로 통합하고

안전점검주기는 개별법에 따라 년1회, 년2회, 2년1회, 3년1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법령상 가장 짧은 주기인 년2회 또는 반기1회를 기본으로 하고 년1회와 2년1회의 점검주기를 추가로 두어 대상시설별로 현행 법령 또는 기준과 가장 근접한 주기를 안전점검주기로 설정하여, 관할 기초 지자체 주관하에 지역별로 반기별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시설주 및 점검기관에 통보, 합동점검 실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대상시설별로 관리자의 수와 자격기준이 상이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관리자의 명칭을 안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로 통일, 최하 자격기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하는 정도로 완화하고 겸직 허용토록 계획하였다.

안전관리대상시설의 시설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2년에 1회 종합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책임자는 모든 교육의무를 면제하고 안전관리자는 선임직후의 신규교육을 6월이내 1회, 보수교육은 매년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상기 잠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06.3.9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학계, 시설관리자,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5월중에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점검대상 시설주에 대한 부담경감 및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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