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은행장:金宗烈/www.hanabank.com)은 거래중인 고객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신고 대상자는 금융기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로서 ①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4천만원 초과 ②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③부동산임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④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발생 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원본을 소지하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996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대형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며 “ 하나은행은 PB 종주은행으로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과 같은 차별화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연락처

PB영업추진팀 이신규 차장 02-2002-1262
하나은행 공보팀 이정대 과장 02-2002-2722 010-680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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