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로 신청 받아’
이 사업은 출산을 원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를 위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에서 130%까지 확대한다. 대전시는 당초 3. 6부터 4. 28 까지 신청 받기로 했던, 시험관아기 등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을 5. 31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 범위도 당초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 (2인 가족 기준 419만원)까지로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5. 30까지 관할 보건소별로 신청접수 받아 지원하며 1인 2회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매1회 150만원 까지, 신청 대상은 각 보건소에 불임부부로 등록된 649쌍을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13개 병·원 어느 곳에서 라도 가능하다. ※ 대전:6개소(병원 :충남대·건양대·을지대, 의원 : 마리아·세브란스·미래여성산부인과)
아울러, 대전시는 불임부부 가정을 적극 지원하므로써, 출산 촉진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06년 6월 초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042-600-5262) 및 관할보건소(동구 629-1117, 중구 580-2717, 서구 611-5363 유성 611-5102, 대덕 939-3266)로 문의 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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