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자동차 변경등록 알림제도 시행
시는 현재 자동차 말소·이전등록시 현 소유자의 폐차·매매업자나 양수인 단독 신청에 의한 등록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실제 매매일자와 공부상 등록 일자가 상이하여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에 대한 마찰 및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당사자 신청외 말소·이전·번호 변경된 자동차의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엽서를 제작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익일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알림제도로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의문사항 해소 및 문의 전화 감축과 실제 매매후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월말 현재 14만35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등록이 60대, 말소 40대, 이전등록 및 주소변경 등 150여대로 1일 평균 2백50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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