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가칭)’의 해석과 쟁점
- 기능별 규율체제와 업무영역 규제를 중심으로-
1. 법제정의 배경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스템 및 금융규제 체제에 대한 요구 확대
개방과 시장 자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의 확립,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재편,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
경제위기 이후 종래의 개입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된 시장자율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간접적인 금융규제의 필요성 대두
경제성장의 중심이 종래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의 기능이 다종의 고위험 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과 상시적 자원 재배분(restructuring)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 개인적·금융시스템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하였으며 금융수요가 단순 저축상품에서 복잡한 위험관리서비스로 전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시스템의 성격이 변화
종래의 금융시스템: ①정부의 보호와 육성에 기반하여 ②개인의 저축을 결집함으로써 ③기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
새로운 금융시스템: ①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②개인에 대하여 위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③기업의 혁신적 고위험 투자에 대한 자금을 공급
이에 따라 금융규제의 중심적 목적과 성격도 변화
과거 금융규제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금융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자금을 동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
경쟁과 자율의 극대화로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규제 목적으로 대두
기존의 “기관별 규율체제”와 “열거주의 업무영역 규제”가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체제 구축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2. 핵심적 변화: 기능별 규율체제와 포괄주의 업무영역 규제 도입
금융 기관별 규제 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제로 전환
규제의 기본 단위가 개별 금융회사라는 법적 단위에서 개별 금융서비스라는 경제적 단위로 전환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제거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 지대를 최소화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제고 추구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경제학적 근거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존재인 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체제를 구축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취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한 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6개의 “금융투자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규제의 기본 단위로 삼음.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금융투자업무’를 6가지로 구분: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대리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투자자를 전문성과 투자자산의 규모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면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맞추어 규제 강도를 조절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행위 규제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
* 가령, 매매업> 중개업 및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강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진입요건(설립 자본금, 주주요건 등), 행위규제(공시의무 등)를 차등화
본래 의미에 보다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포괄주의 원칙에 근거한 업무 영역 규제 방식 도입
증권관련 업종의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업주의 규제를 특징으로 함.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증권관련 업종의 겸영이 금지
업무 영역 규제 방식에서도 영위 가능한 업무를 법령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신규 영업 영역 개척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
자생적으로 발전한 금융업이 부재한 가운데 신생 업종에 대하여 전업주의(겸영금지) 원칙을 취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단시간에 이들 금융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전략에서 연유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개입주의적 보호정책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본래 의미의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system risk)이 있는 은행업/보험업의 타 금융업 겸영을 제한하는데서 시작
즉,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의 발생과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33년 미국 은행법(Glass-Steagall Act)을 기원으로 형성된 규제 체제
따라서 체제적 위험과 관련성이 낮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겸영제한은 그 논리적·역사적 근거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포괄주의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업무영역 규제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음.
전업의 기본 단위를 은행·보험·증권으로 설정함으로써 본래 의미에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
증권관련 업무를 6개로 구분하고 이들 업무 간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
부수업무 규제에서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일부 예외적 금지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
감독 당국에 ‘신고’만으로 새로운 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
3. 정책 과제
새로운 규제 체계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전향적으로 운용할 필요
시장을 존중하는 포괄주의 규제 원칙의 정착은 감독 당국의 규제 운용 원칙과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
포괄주의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 요인이 포착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금융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
특히, 자유화된 부수업무의 “신고” 원칙이 실질적으로도 “신고” 절차로 운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한편, “등록” 또는 “인가” 등의 진입규제가 가해지는 금융업무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수준은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등록”은 실질적인 등록절차, “인가”는 투명한 인가절차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 대한 감독 당국 및 업계의 인식 제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될 필요
광범위한 겸업 허용과 업무범위의 확대는 시장참가자들 간,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가 가장 모범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해상충방지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 차단벽”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
새법의 예정된 규율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 체제를 마련할 필요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면서 타 부처 소관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법에 예정된 것과 동일한 규율이 적용될 필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기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와 자산운용업 수행기관이 다수 존재
금융부문의 자유화 이후 자주 관측되는 부작용인 “버블(bubble)” 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이 필요
신상품 허용,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자유화 조치가 경제적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거품성장과 붕괴로 진전된 예가 다수 존재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상시적 시장 감시(market surveillance) 체제 확립이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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