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성명-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531지방선거 때 제공되는 실명인증 방법은 정부의 주민등록전 산망을 통해서 주민번호와 실명을 인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는 국민 들의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방법이 여러 가지 프 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최근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2005년 개정된 선거법도 기존의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었던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증 방법이 삭제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만 명시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인증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기 존의 법개정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비판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것이며, 최근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며, 언론사들에게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검열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관위의 요청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할 것이라 고 밝혔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언론사 이외에도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 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언 론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들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거의 모든 사이트에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언론사들뿐만 아니 라,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있는 대행업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인 인터넷 언론사들과 명확한 합의도 없이 대행업체들에 게 연락을 하여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단 지 기술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고, 실제 운영주체는 해당 언론사이다.
이런 선관위의 요청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운영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즉각 인터넷 언론사들 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언론사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명인 증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531 지방선거에서의 인터넷실명제 시행방침을 즉각 철회하 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3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연명
웹사이트: http://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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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