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휴면예금 환급절차 개선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휴면예금을 잡이익처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도화된다.

☞ 휴면예금(은행예금, 증권예탁금, 보험금 포함)이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임. 각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는 없지만 고객요청이 있으면 예외없이 반환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고객들이 본인예금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고객보호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휴면예금을 반환하게끔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휴면예금 환급절차 개선방안>

잡이익처리전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금융회사 내규나 협회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통지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부담을 사유로 한 통지기피 방지. 일본의 경우 1만엔 이상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사전통지하고 우편료 등 통지비용을 부과하며 미국, 영국 등도 통지비용 부과 (통지방법(예시) :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되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 사용)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여 예금주의 소재를 파악. 현재 휴면계좌 예금주의 약 20%가 연락두절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법(제18조의 2)에 의거 이들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

금융회사별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구축. 보험의 경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협회를 통해 휴면보험금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 은행, 증권사 등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시 휴면계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pop-up 시스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one-stop 조회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

붙임)주요국의 휴면예금 관리실태
1. 미국 (뉴욕주)

주(州)법으로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

1년간 입출금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dormant account)로 분류하고 매월 $10의 계좌관리수수료 부과. 매월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송부

매년 6월말에 5년 경과한 정리대상계좌 명세를 출력, 일간지에 게재하고 고객앞 통지. 고객에게 전화연락 및 우편(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발송

은행수수료(건당 $20)를 차감한 정리금액을 주정부로 송금(은행의 잡이익 처리 금지)

고객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주정부로 직접 연락

☞ 휴면계좌분류후 주정부이관시까지 수수료 총액 : $620

2. 영국 (HSBC 등)

은행 자체 내규에서 규정. 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계좌의 계속 사용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1달 간격으로 2회 발송

무응답일 경우 계좌폐쇄 예정통지서 발송

계좌폐쇄후 가수금계정(Suspense a/c)에 편입

계좌 편입후 10년 경과시 잡이익으로 처리

예금주의 요청시 지급하고 잡비용 처리

☞ 통지서 발송비용은 해당계좌에서 차감

3. 일본

전국은행협회 통칙에서 잡이익 처리기준 등을 규정(각 은행은 이에 따라 자체내규 제정·운용)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1만엔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편통지하고 통지요금부과

☞ 1만엔 미만의 휴면예금은 우편송달료 등의 경비를 감안하면 예금자와 은행의 실익이 별무하므로 통지를 생략

최종거래일이후 10년6개월 경과한 날의 결산기에 이익금 계상

예금주 요청시 지급하고 손금 처리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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