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시행 건의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1. 1. 대법원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와 「제1ㆍ제2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음

■ 전체 위원회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합의 도출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형태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을 거쳐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 구체적 시행일정의 목표
① 2004년 12월말 사개위 건의
② 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 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③ 2007년 1단계 제도 시행
④ 5년간 1단계 제도 시행 및 평가. 관련 소송제도의 정비
⑤ 2010년 가칭「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 관계 법령 정비
⑥ 2012년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시행
○ 위헌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단 2007년부터 배심ㆍ참심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있고 위헌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완화된 형태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시범실시’ ‘실험’ 등의 용어는 적절치 않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1단계 제도설계의 기본 형태
① 구성 : 직업법관 3인 +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
② 선발방식 : 일반시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 선발. 소환된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 시행
③ 심리방식 :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 수립. 집중심리, 연일개정을 통한 공판중심주의 구현
④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설명. instruction) 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개진.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 개진
⑤ 일반시민들의 의견의 효력 : 권고적 의견(법관이 이를 존중하되 구속되지 아니함)
⑥ 시행지역 및 법원 : 전국 지방법원 본원
⑦ 대상사건 :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사건 제외)
○ 후속추진을 구체화할 상설 국민사법참여제도 전문연구반(TFT)을 2005년에 창설하여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함
○ 2010년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공동으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향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여 2012년부터 시행
- 중죄 형사사건부터 시작하여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함

○ 향후 사법참여제도 시행을 위한 순조로운 일정의 진행과 최종 형태의 결정, 시행의 규모 및 시행에 있어서의 성패는 법률전문가들의 연구,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사법참여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 나아가 사법참여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의 확보 등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림
2. 분과위 논의결과에 대한 전체위원회 논의 및 합의
○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개선’과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논의를 종결함 : 분과위 논의결론과 동일 (2004. 10. 18. 회의 보도자료 참고)


■ 제1분과위원회
1.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논의 : 다음과 같이 제1분과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음
○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인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을 설립할 경우 재판에 비하여 신속, 편리, 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심사에 앞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기구(각종 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위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이 정확히 분석ㆍ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소ㆍ고발을 통하여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집단적 공공분쟁 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정부 내에서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ㆍ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하급심 강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
○ ‘장기적’으로 제1심 및 항소심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제1심 합의부 및 항소심 재판부의 구성이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중단기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ㆍ정리하여 차회에 분과위원회의 최종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함

■ 제2분과위원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2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음
▼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다만, 무기대등의 원칙상 피고인측의 증거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시하기로 함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의 도입하기로 함
공판기일 전에 증거개시, 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기로 함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증인을 일괄신문함으로써 증인간의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진술을 얻게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다가갈 수 있음
연일개정 및 일괄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그러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규칙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직접 대면권, 직접주의, 구두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하여 증거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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