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관리에도 유비쿼터스 시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보호관찰의 양대 목표인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함에 있어 한정된 보호관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도의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 보호관찰 집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구축에 착수하고 금년 4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형사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리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건수가 17.5배나 증가하였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모 대기업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위원장에게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 범죄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보호관찰제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약4~17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보호관찰 분야에도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로 원격 집행하여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저위험 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휴대폰, PC, PDA 등의 IT장비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 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U-Probation System] 이란?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다양한 장치(Any Device)를 통한 대상자 지도·감독으로 보호관찰 프로세스(공급측면)를 혁신하고, 대상자는 시간, 장소,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보호관찰 서비스(수요측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보호관찰 환경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 배경

1989년 소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성인까지 전면 실시된 후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관리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146,895건으로 17.5배 증가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판결전조사, 기소전 단계에서 존스쿨 교육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양형조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는 등 형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관찰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으나, 최근 모 대기업 회장 및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 등에게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고 전국 단위의 노조위원장에 대해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등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의 활용도가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보호관찰 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여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223건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미국 62건, 일본 50건, 영국 13건)과 비교하여 약 4~17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호관찰 역량의 배분이 필요하다. 즉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보호관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저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제로 사회적응을 돕고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05년 1월부터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구축에 착수하여 2006년 4월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U-Probation System) 이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은 저위험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IT장비(휴대폰, PC, PDA)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을 통한 원격 집행감독, PDA폰을 활용한 현장 정보 검색 등 업무처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보호관찰 행정시스템

구체적 사례

사례1) - 사이버보호관찰소 및 폰to컴 생활보고 시스템 활용 例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05년 3월 같은 반 급우를 폭행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격주 1회 토요일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생활보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이버보호관찰소가 생겨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생활보고를 하던 방식에서 컴퓨터로 생활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는 C할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컴퓨터에 음성생활보고를 할 수도 있다.

사례2) - 보호관찰정보 휴대폰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例

자녀 2명을 둔 올해 31세의 주부 D씨는 생리 때면 습관적으로 절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 이것저것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준수사항을 고지 받는 등 신고절차를 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D씨는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고서류는 잘 접수되었는지?, 절차상의 오류로 기록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혹시 수강명령 집행 날짜가 잡혀 우편으로 통보되었는데 집을 비우는 바람에 수강일자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D씨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한 통 전달되었는데, 수강 일정이 모일모시로 정해졌다는 내용이었다. D씨는 다소 놀랐지만 안심되었다. 공공기관 그것도 법집행 기관에서 이렇게 일일이 휴대폰문자메세지로 친절한 안내가 온 점에서 앞으로 받게 될 수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례3) 화상전화감독시스템과 사이버명령집행관리시스템 활용 例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부도로 인한 부채로 숨어 다니다 자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며칠 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날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한 E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상 감독을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좀 늦게 가거나 대충 시간만 때우다 일찍 나가도 괜찮겠지 생각했건만, 9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한지 5분 정도 지나 보호관찰소에서 확인전화가 왔는데 일반 전화기가 아닌 얼굴을 서로 보며 통화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이행 확인도 화상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 상 전자서류로 작성되는 것이었다. 허술할 줄만 알았던 사회봉사명령 이처럼 화상감독과 전자서류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놀랐고, 한편으로 성실하게 빨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본업으로 복귀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성과 및 기대효과

- 음성분석 기술을 이용한『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전국 실시와 PDA, GPS 기술이 접목된『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화상전화감독시스템』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2005년 전체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전년 8.1%에서 7.5%로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월 2~3회 대면접촉 외에 주 2~3회 음성생활보고를 통해 보호관찰을 강화하고『사이버명령집행시스템』으로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을 매일 원격 감독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사이버보호관찰소』를 통해 직접 개입형 감독을 탈피하여 저위험 대상자가 스스로 보호관찰관이 On-line으로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여 컴퓨터, PDA로 보고하고,『보호관찰정보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SMS)』로 대상자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기 통제력과 자율성 함양을 돕게 될 것이다.

- 19C 중반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그 효과성과 효용성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에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형사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 보호관찰의 미래도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한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보호관찰대상자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보호관찰 연혁 및 현황

○1989. 7. 보호관찰제도 도입(소년범)

○19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시행
- 성인ㆍ소년 구분없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보호관찰

○1997. 1. 형법 개정에 따른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등 전면 실시

○1998.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법) 제정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제도 도입

○2000.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
- 대상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2004.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ㆍ시행 -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도입

○2005. 7. 기소전 성구매 남성에 대한 존스쿨 제도 시행

폰 to 컴 생활보고 시스템(PTCRS : Phone To Computer Report System)

□ 개념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에 대상자가 직접 전화를 통해 컴퓨터에 생활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음성분석을 통해 보고자가 대상자 본인임을 검증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음

□ 효과

보호관찰 업무의 24시간 운영체제로 야간·휴일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유용)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의 감독을 강화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

보호관찰정보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시스템(P-SMS : Probation Short Message Service System)

□ 개념

교육일정 등 각종 보호관찰 정보를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전송하는 시스템

□ 효과

각종 교육지시서, 출석요구서 및 경고장 등을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상자의 불이익 방지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보호관찰 업무 수행 시 각종 교육일정, 명령 배치 정보, 지시사항 등의 단순·반복적 통보 업무가 문자전송으로 대체되어 업무량 감소 효과

※ 전송문자 수신 확인 및 수신자 음성 확인도 가능

사이버보호관찰소(CPO : Cyber Probation Office)

□ 개념

유형별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시 및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적·지역적 제약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생활 보고도 가능하게 하는 Web 상의 보호관찰소

□ 효과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실시

보호관찰 업무의 24시간 운영체제로 학생, 직장인 등 평일 시간 할애가 어려운 대상자의 불편 해소

전염질환자, 원거리 대상자, 장기 지방 출장자 등 출석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MOPIS : Mobile Office Probation Information System)

□ 개념

사건기록, 공범관계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선인터넷과 PDA폰을 통하여 출장현장에서도 검색, 입력함으로써 사무실에서와 같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디지털 지리정보(GIS, GPS)를 통한 대상자 주거지 분포 확인은 효율적인 현지상담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 현장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 시스템

□ 효과

출장의 효율성 향상
보호관찰업무 처리 공간의 확대
업무처리 신속화로 대상자에 대한 접촉시간 단축
출장현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신속히 파악

※ 37개 보호관찰소에 총 190대의 PDA폰 운영

화상전화감독시스템(DPS : Display Phone Supervising System)

□ 개념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대상자 출석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원격집행감독시스템

□ 효과

사회봉사 관리·감독의 엄정성 및 효율성 향상

화상감독으로 대리출석 및 비리 가능성 사전 차단

연간 약 7억원의 사회봉사 감독 비용 절감

※ 보호관찰소·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에 총 820대의 화상전화기 설치

사이버명령집행관리시스템(COEMS : Cyber Order Execution Management System)

□ 개념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으로 협력기관 담당자가 개시 및 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에서 명령집행상황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령집행상황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 효과

명령이행시간의 계산오류, 출퇴근 시간의 자의적 기록 등을 방지함으로써 명령집행관리의 효율성 증대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엄정성과 투명성 제고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

□ 개념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성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 이행여부를 음성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점검하는 시스템

□ 효과

재범 억제 효과(2005년 기준 외출제한명령대상자 3.6%, 일반보호관찰대상자 7.5%)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는 가출·외박이 감소하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화는 등 대상자 스스로의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노일석 사무관 02) 503-7072~3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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