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인증서발행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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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6-05-03 13:49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국제상호인정협정(이하 CCRA) 22개 全 회원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5월 3일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CCRA 가입을 추진해 온 가운데 2004년 9월 CCRA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듬해 1월 회원국 만장일치로「인증서수용국」지위를 확보하였으며 호주·일본·네덜란드의 인증전문가로부터 인증수행 역량에 대한 실사(2005년 11월)와 美·英·佛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2006년 2월)를 거쳐, 금번 11번째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가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증서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게 되어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국내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제인증서 획득시 국내 평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증기관(國情院)을 이용함으로써 취득기간 단축(3년→6개월)은 물론, 연간 1,560억원 이상의 외화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1건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취득하게 되면 2천5백만원 정도만 소요

<국제상호인정협정>

o 1998년 미국·영국·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
o 2000년 5월, 미국·영국·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
o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이며,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서발행국(CAP)은 11개국,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인증서수용국(CCP)은 12개국으로 구분 < 국제상호인정협정 >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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