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5월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 구미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 갈릴레아 사목센터 유진 신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이정원 신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이상 성명 가나다 순)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주)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국재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이상 성명 가나다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사회 각 층의 의견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천정배장관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권보장과 인적안보측면의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으며 금일은 시민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주제발표자들은 불법체류자 동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김해성 목사는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실시를, 모경순 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 실현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한편, 유진신부, 최의팔 목사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의 꿈으로 생각하는 만큼 귀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발전에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회 통합이 유연한 한국계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불법체류의 완전 근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국재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민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북한주민,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등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함께 이민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듯 30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모였으며 시종 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체류정책과 은기범 011-9153-6749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