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2-2광구 탐사시추공 폐공 완료
현장조사는 서해 2-2광구 원상회복 조치시한(’06.4.30)이 만료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군산시, 산자부 남부보안사무소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시추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결과, 시추공의 Cutting 작업과 봉인작업이 완료 되었으며 시추선은 중국에서 인양선이 도착하는 ’06.5.8일경 서해 2-2광구 해상에서 중국으로 철수할 예정임(붙임 사진 참조)
그동안 탐사권자인 지구지질정보(주)는 중국 SODC사와 생산성 시험(DST) 계약을 맺고 5차례에 걸쳐 생산성시험(DST)을 실시하였으나 어떤 유징 및 저류층(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구조)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중국 SODC사 시추선 매니저와의 면담결과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서해 2-2광구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탐사권 관련 운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 탐사 사례가 국내 대륙붕에서의 건전한 탐사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국내대륙붕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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