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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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5-09 15:53
서울--(뉴스와이어)--금감위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합병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 방식의 우회상장이 증가하였다.

※ 유형별 건수 04년(37건)→05년(67건):(합병) 22건→25건,(포괄적 주식교환) 8건→25건,(주식스왑) 6건→14건,(영업양수와 결합된 3자배정증자) 1건→3건

우회상장 대상 상장기업의 70%(47사), 비상장기업의 49%(33사)가 경상손실 또는 자본잠식으로 부실기업간 결합이 상당수를 차지 하며 또한 비상장기업의 평가가격은 순자산가액의 4.1배로, 코스닥 전체 평균인 1.03배(04말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비상장기업 가치의 고평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이 부실화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우회상장도 25건(37%)에 달해 부실기업의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금감위는 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제도개선 내용 중 금감위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금감위 승인을 얻어 6월중 시행하고,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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