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받은 산재장해인 취업률 86.8%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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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5-11 10:33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산재장해인들의 취업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05년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 받은 산재장해자(’04년에 산재장해 판정을 받고 직장에 복귀하여 1년 동안 고용을 계속 유지한 근로자)는 총 441명이며, 이 중 ’06년 4월 말까지 고용이 계속 유지된 경우는 353명으로 전체의 80%에 이르고,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취업 중인 자는 총 382명으로 전체의86.6%에 이르는 등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산재장해인의 고용유지 및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자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70%를 차지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산재장해인으로 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에 있는 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퇴사하여 타 사업장으로 이직한 자 24명은 고용단절 기간(최장 3개월)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이상 취업하여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경력이 인정되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단은 산재 장해인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 중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어려운 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03년 7월부터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자(1급~9급)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함(최장 12개월 범위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월 지급액 : 장해 1-3급 : 639,900원, 장해 4-9급 : 42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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