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지역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Emegency Action Plan)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2006.5.12(금)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가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금년도 계획수립대상 저수지(20개소) 관리자 및 관련지자체 재해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비상대처계획 업무 발전을 위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잠재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하여 지형적, 수문학적,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저수지 파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피해예상 지역 및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저수지 관리자 및 재해관련기관, 주민이 취하여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에 의하면 “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비상대처활동의 주체가 되는 저수지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계획 수립시부터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이미 수립된 34개 저수지와 배수장 등 250여 개소에 대하여는 비상대처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비상대비 훈련을 5월 하순경에 불시에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전국의 재해담당 공무원 및 민간인 330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대비 수리시설물 재해예방 워크샵」을 실시하여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인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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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관리과 사무관 김동권 02-500-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