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실내 공기오염 무료 측정 서비스 제공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6월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찾아가서 실내공기 오염 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오염 물질의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청소년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 267개소로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포름알데히드(HCHO),이산화탄소(CO2)등이다.

시는 시민의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미세먼지측정기등 3종을 구입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의 오염을 예방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신선한 외부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환기를 자주해야 하며, 흡연 등 유해물질이 발생 행위 근절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기준 이상의 환기설비를 설치와 특히 공동주택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는 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기타 신청 및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 대기팀(031-729-2430~4)로 하면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환경보전과 대기팀 031-72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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