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자부장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담화문 발표
최근 법외 공무원단체인 소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을 모금하여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주력해야 할 이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과 정년 및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사무실 점거, 집단농성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에 대하여 모욕적인 비하행위를 하며,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마저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전공노에 대하여 인기영합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공노의 총파업은 각종 민원처리 중단 등 필수 국가기능의 마비로 인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공직기강 및 국법질서 훼손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총파업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총파업에 대비하여 대민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의 유가급등, 경기 양극화의 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힘드실 이 시기에 전공노의 총파업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번 총파업에 엄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행정자치부장관 허 성 관
연락처
공보관실 02-3703-4555
이 보도자료는 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