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동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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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14:12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11. 4(목) 14:30 정부중앙청사 12층 상황실에서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등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완전한 노동3권 확보 등을 목표로 11.15 민노총, 전농총 등과 연계한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원천봉쇄 등 기본대응방침을 설명하고 각급 자치단체별로 경찰 등과 협조해 단계별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행정 당면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챙겨나갈 것을 주문하기 위해 소집하였다.

이 날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일반 회사원 등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 신분, 정년, 연금 등이 보장되어 단체행동권이 생존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아직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노조 파업은 국기문란행위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을 원천봉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집단행동을 묵인, 방치하는 등 제대로 대응치 못하는 자치단체나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불이익과 함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집단행위를 주동 또는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조치와 징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허장관은 전공노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무원들을 선동 또는 파업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함께 지방공무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설득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한편, 허장관은 최근 들어 정부의 주요 현안 시책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반발이나 비협조가 심각한 수준이라 우려하면서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당한 정책, 법령의 집행 등에 반발,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삭감 등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반드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행자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당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 '지방행정혁신' 활력 추진
- 지역단위 테러 대비태세 강화
- 지방공무원 공직윤리 강화
- 금년도 지방재정 집행 마무리 및 내년도 특수사업 조기발주
- 산불예방에 총력 경주
- 2005. 5월 개최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행사에 적극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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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02-370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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